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3. 31.
자경농민이 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
재삼46014-885 재삼46014-885 재삼46014885 19940331 199403 1994 03 31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도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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