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4. 14.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재일46014-1005 재일46014-1005 재일460141005 19940414 199404 1994 04 14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2. 이때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농지개량사업 포함)을 말함. 3.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협의취득 함으로써 발생한 당해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은 위1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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