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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4. 15.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재일46014-1023 재일46014-1023 재일460141023 19940415 199404 1994 04 15

요지

1994.01.01 현재 구공장용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공장용 토지 등을 1994.01.01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1944.01.01 현재, 구 공장용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 공장요 토지 등을 1994.01.01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지방의 새로운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에 구 공장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감면세액 계산시에 적용할 감면비율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서 새로운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신공장 가액’이라 함)이 구 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실지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로 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신공장 가액은 구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한 후 사업개시한 공장이전 완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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