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토지를 대리이사 명의로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075 재일46014-1075 재일460141075 19940421 199404 1994 04 21
요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이하 제조업등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각호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이하 “제조업 등”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가. 당해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나.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 2. 이 경우, 제조업 등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등에만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위 “1”의 적용대상이나, 제조업 등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당해 현물출자일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서 당해 고정자산의 면제세액을 계산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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