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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5. 4.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에 대한 질의

재일46014-1208 재일46014-1208 재일460141208 19940504 199405 1994 05 04

요지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공동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1988.12.06)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공동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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