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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5. 7.

사업용 고정자산중 양도가액의 특례적용 범위

재일46014-1240 재일46014-1240 재일460141240 19940507 199405 1994 05 07

요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같은법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중 일부 자산에 대하여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가액의 특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같은법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 중 일부자산에 대하여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가액의 특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다만, 그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담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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