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5. 27.

주택임대사업을 인수하여 장기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기간 계산

재일46014-1418 재일46014-1418 재일460141418 19940527 199405 1994 05 27

요지

1993.12.31 이전에 장기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인바, 주택임대사업자의 폐업으로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993.12.31이전에 “장기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2. 이때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4 각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개시한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거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주택임대기간은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의 주택임대 기간과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처럼 주택임대사업자의 폐업으로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5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임대사업을 인수하여 장기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기간 계산 (재일46014-1418 재일46014-1418 재일460141418 19940527 199405 1994 05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