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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5. 27.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46014-1419 재일46014-1419 재일460141419 19940527 199405 1994 05 27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67조의12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881호, 1989.12.30)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67조의 12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881호 1989.12.30)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구 공장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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