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6. 28.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감면등

재일46014-1725 재일46014-1725 재일460141725 19940628 199406 1994 06 28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감면적용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반드시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감면” 적용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반드시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신청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청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3.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감면은 같은법 제3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