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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6. 28.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재일46014-1727 재일46014-1727 재일460141727 19940628 199406 1994 06 28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대통령령 제10980호, 1982.12.31) 제5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실수요자가 같은법 (법률 제3609호, 1982.12.31) 제62조 제3항 및 같은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토지를 매입한 실수요자가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자에게 징수하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토지를 구 조세감면규제법(대통령령 제10980호 1982.12.31)제5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실수요자가 같은법(법률 제3609호 1982.12.31)제62조 제3항 및 같은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개정된 것)제50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처럼 해당토지를 매입한 실수요자가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 하므로써 양도소득세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양도자에게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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