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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6. 30.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재일46014-1737 재일46014-1737 재일460141737 19940630 199406 1994 06 30

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 또는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 공업단지 의 지정고시가 있는때 또는 같은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실시계획 의 승인 고시가 있는때에는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따라서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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