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7. 1.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부지 중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 여부
재일46014-1770 재일46014-1770 재일460141770 19940701 199407 1994 07 01
요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된 공장의 일부 건물 및 부수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협의양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의 분할양도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된 공장의 일부 건물 및 부수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협의양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의 분할양도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