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7. 1.
환지받은 토지를 환지확정일로부터 2년 내에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 해당 여부
재일46014-1775 재일46014-1775 재일460141775 19940701 199407 1994 07 01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 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 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2. 구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2호) 제23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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