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7. 7.
공장용 토지・건물이 공동소유이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의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재일46014-1845 재일46014-1845 재일460141845 19940707 199407 1994 07 07
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 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만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을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이를 양도한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만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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