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8. 1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정
재일46014-2185 재일46014-2185 재일460142185 19940811 199408 1994 08 11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공장구내의 무허가건물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 및 건축물외 시설물에 대하여도 그 수평투영면적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해당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같은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적용시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 제36조 제6항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공장구내의 무허가건물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 및 건축물외 시설물에 대하여도 그 수평투영면적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4의 규정에 따라 해당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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