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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9. 7.

법인전환시 겸용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재일46014-2398 재일46014-2398 재일460142398 19940907 199409 1994 09 07

요지

제조업 등과 기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서 그 자산의 면제세액을 안분계산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 자산을 전환법인에 양도할 당시에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이하 “제조업 등”이라 함)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 등에만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은 면제대상이나, 2. 제조업 등과 기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의 직전 과세년도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서 그 자산의 면제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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