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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9. 9.

1982.05.18~1983.06.30 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한

재일46014-2418 재일46014-2418 재일460142418 19940909 199409 1994 09 09

요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적용함에 있어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제69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신축주택에 포함되는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로서 1983.06.30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에 한함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제69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해당 신축주택에 포함되는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로서 1983.06.30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토지에 한함. 3. 또한 위2의 의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4.12.31 이전에 당해주택을 반드시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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