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재일46014-2420 재일46014-2420 재일460142420 19940909 199409 1994 09 09
요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공공) 사업실시구역으로서 도시계획의 결정이 되었으나,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전에 그 학교시설사업실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학교시설사업시행자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학교시설사업시행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공공)사업실시구역으로서 도시계획의 결정이 되었으나,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전에 그 학교시설사업실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학교시설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학교시설사업시행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다만, 토지 등을 양수한 그 학교시설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학교시설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면된 세액에 같은령 제33조의 5 제8항에 규정된 이자상당가산액을 합한 금액을 그 학교기설사업시행자로부터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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