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9. 28.

사실상 공동사업장이나 그 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거주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2531 재일46014-2531 재일460142531 19940928 199409 1994 09 28

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 중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 중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실상 공동사업장이나 그 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거주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2531 재일46014-2531 재일460142531 19940928 199409 1994 09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