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1. 4.
농지개혁법에 의거 상환 완료 후 경작하던 농지를 1990.08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1991.01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856 재일46014-2856 재일460142856 19941104 199411 1994 11 04
요지
상환 완료된 사실과 상환완료 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소유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상환 완료된 사실과 상환 완료 후부터 양도한 때 까지 8년 이상 소유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