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2. 15.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3187 재일46014-3187 재일460143187 19941215 199412 1994 12 15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각각 3억 원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2.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감면 대상이 되는 것임. 3. 다만, 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각각 3억원이 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