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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2. 25.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재일46014-519 재일46014-519 재일46014519 19940225 199402 1994 02 25

요지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신 공장 준비 중에 당해 규정이 개정되었거나 신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개시 후 구 공장 양도 전에 당해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신공장 준비 중에 당해 규정이 개정되었거나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개시 후 구공장 양도 전에 당해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2. 귀 질의 경우, 위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와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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