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2. 25.
15년 기간계산의 범위
재일46014-533 재일46014-533 재일46014533 19940225 199402 1994 02 25
요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의한 15년의 기간계산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은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15년의 기간계산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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