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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3. 17.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은행인증 시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이46523-153 국이46523-153 국이46523153 19940317 199403 1994 03 17

요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대가를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은행인증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신청서’상의 ⑬과세여부란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함을 확인받으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비거주자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 발급규정」(국세청 훈령 제1112호, 1992. 03. 10) 제2조 제3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은행인증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동 규정의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신청서」별지 1호 서식)상의 ⑬과세여부란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함을 확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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