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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4. 25.

아일랜드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신탁의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차익의 조세협약 적용여부

국이46523-223 국이46523-223 국이46523223 19940425 199404 1994 04 25

요지

해외펀드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여부는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아일랜드국내에서의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배당 및 주식양도의 경우 한・ 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해외펀드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동 펀드가 아일랜드국 세법상 아일랜드국의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동 펀드의 아일랜드국내에서의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의 경우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국간의 조세협약 제10조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동 협약 제1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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