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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4. 25.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과 장기경영전략수립에 관한 조사ㆍ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46523-224 국이46523-224 국이46523224 19940425 199404 1994 04 25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일본 내에서 수행한 조사 등의 활동을 기초로 하여 내국법인의 장기경영전략수립에 관한 조사ㆍ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한다 하더라고 부수적 활동에 불과하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용역제공계약에 의거 일본국내에서 수행한 조사ㆍ자료수집 등의 활동을 기초로 하여 동 내국법인의 장기경영전략수립에 관한 조사ㆍ자문용역(research and consulting)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한다 하더라고 그 활동이 계약체셜 등 용역제공을 위한 주된 활동이 아닌 부수적ㆍ준비적 활동에 불과하다면 일본국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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