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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5. 14.

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 내국인에게 저작권사용계약알선을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이46523-271 국이46523-271 국이46523271 19940514 199405 1994 05 14

요지

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 그 사업수행과정에서 내국인에게 저작권 사용계약 등에 관한알선행위를 제공하고 내국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그 사업수행과정에서 내국인에게 저작권 사용계약등에 관한알선행위를 제공하고 당내국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동 미국법인의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2. 위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무역외지급 인증방식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동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드라도 국세청훈령제1112호의 규정에따라 세무서장은 동대가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재한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첨부하여야하는 바 이 경우 해당세목은 사업소득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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