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6. 3.
미국법인에게 개발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46523-321 국이46523-321 국이46523321 19940603 199406 1994 06 03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집적회로검사모듈을 개발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개발용역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고 모듈의 제조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모든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개발용역계약에 의거 반도체 검사장비의 핵심부품인 집적회로검사모듈(intergrated circuit package inspection module)을 동 미국법인에게 개발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모듈의 개발용역이 미국내에서 수행되고 동 모듈의 제조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동 내국법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면 당해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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