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6. 8.

외국지방정부출연 재단법인 사무소 소속직원의 급여의 과세여부

국이46523-331 국이46523-331 국이46523331 19940608 199406 1994 06 08

요지

외국지방정부출연 재단법인 사무소의 일본인 근무직원이 국내에서 외국지방정부만을 위해 공무수행하고 동 재단법인의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나, 영주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국내체류 허가된 자의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 됨.

본문

○○국 지방정부의 출연으로 ○○국내에 설립된 재단법인의 ○○사무소 소속 근무직원이 국내에서 ○○국 지방정부만을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동 재단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한ㆍ일조세협약 제16조 제(2)항에 의거 그 소속직원중 일본국민이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에서 소득세가 면제되나 한국국민 또는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영주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국내에 체류하도록 허가된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지방정부출연 재단법인 사무소 소속직원의 급여의 과세여부 (국이46523-331 국이46523-331 국이46523331 19940608 199406 1994 06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