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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6. 17.

스위스 투자회사가 국내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의 이자, 배당의 과세여부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이46523-350 국이46523-350 국이46523350 19940617 199406 1994 06 17

요지

스위스 법령에 의하여 스위스 내에서 설립된 투자회사가 국내에서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의 제한세율은 이자소득은 10%, 배당소득은 10~15%이며,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스위스국 법령에 의하여 스위스국내에서 설립된 투자회사가 국내에서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함에 따라 발생되는 과세문제중 귀하의질의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같이 회신합니다. 가. 이자소득의 제한세율 :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10% 배당소득의 제한 세율 :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10%-15% 나. 양도소득 :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같이 한국내에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주식등 유가증권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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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투자회사가 국내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의 이자, 배당의 과세여부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이46523-350 국이46523-350 국이46523350 19940617 199406 1994 06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