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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6. 24.

해외에서 의류패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 및 제품선전용 TV CF필름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46523-368 국이46523-368 국이46523368 19940624 199406 1994 06 24

요지

내국법인이 의류패션 및 스타일 등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이탈리아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의 제품선전용 TV CF필름을 일본에서 제작해주고 받는 대가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 제1항의 경우, 귀사가 의류 팻션 및 스타일, 유행색상 등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해외헤서 제공받고 이태리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귀 질의 제2항의 경우, 일본국 법인이 귀사의 제작의뢰에 따라 귀사의 제품선전용 TV CF필림을 일본국에서 제작토록하고 동제작물의 제작대가를 귀사가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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