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12. 2.

국외거주자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이46523-660 국이46523-660 국이46523660 19941202 199412 1994 12 02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비디오테이프ㆍCD 등의 판권을 도입함에 있어, 미국거주자가 외국에서 관련정보자료제공 등의 자문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미국내 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비디오테이프ㆍCD 등의 판권을 도입함에 있어, 미국거주자가 외국에서 계약체결알선, 샘플구입송부 및 관련정보자료제공 등의 자문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한ㆍ미조세조약 제6조제6항에 의거 용역이 수행되는 미국내원천소득이므로, 그 대가를 국외에서 송금받는 것인지 국내에서 직접 수령하는 것인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미국인이 업무협의목적으로 국내에 입국ㆍ체류함에 따라 발생하는 왕복항공료ㆍ호텔숙박비 등의 실경비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인적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당해 미국인이 국내에 체재하면서 수행하는 업무가 자문용역의 주된 활동이 아닌 부수적ㆍ준비적 활동에 불과하다면 당해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항공료 등의 금액은 주된 용역대가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외거주자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이46523-660 국이46523-660 국이46523660 19941202 199412 1994 12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