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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12.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사진작품 및 글 등을 간행물에 게재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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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캐나다 거주자의 사진작품 및 글을 내국법인이 출판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기로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단순히 약정된 게재월의 정기간행물에 게재ㆍ사용하는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양생물학자이자 해양사진작가인 카나다국 거주자의 사진작품 및 글을 동 내국법인이 출판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가 당해 비거주자의 사진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이전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약정된 게재월의 정기간행물에 게재ㆍ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인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카나다조세조약 제12조제3항에 규정하는 저작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에 대하여는 동조약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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