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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4. 15.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개발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46524-201 국이46524-201 국이46524201 19940415 199404 1994 04 15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내에서 수행되고 또한 동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면 동 용역을 제공받고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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