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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2. 17.

내국법인이 일본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이46524-93 국이46524-93 국이4652493 19940217 199402 1994 02 17

요지

자동차 부품제조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고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일본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자동차 부품제조와 관련하여 동 기술분야에 전문적 지식 및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 일본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제12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나,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고 그 계약에 따른 직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동 일본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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