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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12. 9.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계약에 의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일46017-674 국일46017-674 국일46017674 19941209 199412 1994 12 09

요지

영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서울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자재 공급과 그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한다면 당해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갖는 것이고, 외국법인의 한국 내 합작회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완제품 제조 및 설치 업무만 수행한다면 동 한국 내 합작회사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영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서울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자재 공급과 그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한다면 당해 영국법인은 한․영 조세협약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갖는 것입니다. 2. 외국법인의 한국내 합작회사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완제품 제조 및 설치업무만 수행한다면 동 한국내 합작회사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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