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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9. 7.

외국법인이 등이 장부를 유지함에 있어서 국어로 기록된 모든 장부를 유지하는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인정되는지 여부

국일46501-491 국일46501-491 국일46501491 19940907 199409 1994 09 07

요지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주로 국문에 의해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1852,93.5.3)을 붙임과 같이 회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52, 1993.05.03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주로 국문에 의해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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