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9. 7.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지출하는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국일46501-492 국일46501-492 국일46501492 19940907 199409 1994 09 07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내국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하고 외국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지출하는 출연금은 전액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일본법인 국내지접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지출하는 출연금은 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는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상 전액 손금불산입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감면구제법 제61조 제2항 제3호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은 내국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므로 외국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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