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11. 10.
케이만 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대륙붕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국일46501-628 국일46501-628 국일46501628 19941110 199411 1994 11 10
요지
케이만 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선 요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대륙붕 제6-1광구 내에서 해저천연자원 시추작업을 약150일간 수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시추활동은 그 활동이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져 사업장소의 고정성이 있고 동 시추활동 장소가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장소’에 해당하므로 동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임
본문
케이만 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선 요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대륙붕 제6-1광구내에서 해저천연자원 시추작업을 약150일간 수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시추활동은 그 활동이 일정기강 동안 이루어져 사업장소의 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동 시추활동 장소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장소」에 해당하므로, 공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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