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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3. 29.

외국은행의 본점 및 국내지점 관할하는 국제영업부서에서 발생된 경비의 손금처리 여부

국일46507-171 국일46507-171 국일46507171 19940329 199403 1994 03 29

요지

외국은행의 본점 및 그 국내지점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의 국제영업부서등이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영업부서에서 발생된 경비는 배부대상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동 비용이 당해 외국법인 본사의 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하고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국내지점에 청구된 경우에도 그 비용은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1에 대하여 외국은행의 본점 및 그 국내지점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의 국제영업부서등이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영업부서에서 발생된 경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3...54 규정의 배부대상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법인의 싱가포르지점이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국내지점에 청구하는 전산운용비용과 시스템개발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상기의 비용이 당해 외국법인 본사의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에서 발생하고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국내지점에 청구된 경우에도 그 비용은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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