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7. 2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의 BSP제도 시행에 따른 거주자 외화계정 개설시 그 거래내역의 국내에서의 기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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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이 BSP제도 시행에 따라 당해법인의 국제운송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생긴 항공권 발매대금을 본점으로 송금하기 위하여 기존 지점계좌와는 별도로 거주자 외화계정을 개설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은 국내지점에서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미국,영국 등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이 B.S.P (Bank Settlement Plan) 제도의 시행에 따라 당해법인의 국제운송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생긴 항공권 발매대금을 본점으로 송금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점계좌와는 별도로 사실상 본사의 통제하에 있는 거주자 외화계정(B.S.P 결제구좌)을 개설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은 국내지점에서 기장하여야 합니다. 이때 외화계정에 예치한 후 본사가 인출하거나 본사의 승인하에 국내지점의 운영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하기까지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환율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내지점에서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외환차손익은 국제운송업의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것이므로 국제운송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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