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8. 29.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을 일정기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및 법인세면제 여부
국일46523-468 국일46523-468 국일46523468 19940829 199408 1994 08 29
요지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일정기간 차입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고정, 변동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외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일정기간 차입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 이자가 고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되는지 또는 기본이자율에 주식시장가격의 변동률 및 물품가격지수의 변동률을 감안하여 정한 일정비율을 가산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동 외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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