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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4. 12. 23.

가정형의 전기세탁기의 범위

재소비46016-362 재소비46016-362 재소비46016362 19941223 199412 1994 12 23

요지

가정형의 전기세탁기란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는 물론이고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그 크기나 구조ㆍ성능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3호에서 규정하는 가정형의 전기세탁기란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는 물론이고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등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그 크기나 구조ㆍ성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전기세탁기 또는 가스건조기가 그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크기나 구조ㆍ성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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