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8. 6.
토지의 대금청산일까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
법인46012-2243 법인46012-2243 법인460122243 19940806 199408 1994 08 06
요지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1994.07.29 현재의 규정에 의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법령검토관계로 다소 시일이 걸리겠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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