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1994. 5. 21.
주류(탁주)판매계산서 교부 내용
소비46420-1026 소비46420-1026 소비464201026 19940521 199405 1994 05 21
요지
주류(탁주)판매계산서는 주류를 판매하는 자(제조자, 도매업자 등)가 작성하여 판매처(음식점, 소매점 등)에 교부하여야 함
본문
1. 주류(탁주)판매계산서는 주류를 판매하는 자(제조자, 도매업자 등)가 작성하여 판매처(음식점, 소매점 등)에 교부하여야 하며 2. 주세법 위반사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범칙혐의자의 임의 승낙을 받아 사건과 관련된 장소를 적법하게 수색할 수 있는 것이며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과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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