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1994. 2. 2.
유기용제회수장치에 의한 회수알코올이 주세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소비46420-217 소비46420-217 소비46420217 19940202 199402 1994 02 02
요지
양조간장 제조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휘발성분을 흡착한 후 다시 탈착액화시키는 장치인 “유기용제회수장치”에 의한 “액화된 수용액”은 양조간장의 풍미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배합공정에 재사용되며 알콜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기타 간장 특유의 휘발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주세법상 주류로 판단하기는 부적합함.
본문
양조간장 제조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휘발성분을 흡착한 후 다시 탈착액화시키는 장치인 “유기용제회수장치”에 의한 본건 “액화된 수용액”은 양조간장의 풍미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양조간장의 배합공정에 재사용되며 알콜분이 약15% 함유되어 있으나 초산에틸 함량이 3,920ppm으로 과량 함유되어 있고 기타 간장 특유의 휘발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주세법상 주류로 판단하기는 부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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