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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94. 12. 21.

민속주 제조면허 허가절차

소비46420-2587 소비46420-2587 소비464202587 19941221 199412 1994 12 21

요지

민속주는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존에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여 추천이 있는 경우와,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이 “민속주명인”으로 지정하고 추천이 있는 경우에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제조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먼저 해당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함.

본문

민속주는 당해주류가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존에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여 우리청에 추천이 있는 경우와,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이 “민속주명인”으로 지정하고 우리청에 추천이 있는 경우에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제조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먼저 해당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특허 등록에 관한 사안은 해당부서인 특허청으로 이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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