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1994. 12. 29.
외국맥주의 수입가능 여부 및 주류수입업 면허요건
소비46420-2651 소비46420-2651 소비464202651 19941229 199412 1994 12 29
요지
맥주의 수입은 1984.07.01부터 개방되었고, 주류수입업면허는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외국주류회사와 국내판매계약이 있고 일정요건의 판매장과 운반차량을 갖춘 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시 받을 수 있음
본문
맥주의 수입은 1984.07.01부터 개방 되었으며 주류수입업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의 면허요건을 아래와 같이 갖추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시는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아 래 ① 다른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 ② 외국주류회사와 국내판매 계약이 있는 자. ③ 판매장견적 20평 이상과 운반차량 2.5톤 이상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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