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1994. 4. 13.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중 면허신청인 또는 신청 장소 변경의 의미
소비46420-730 소비46420-730 소비46420730 19940413 199404 1994 04 13
요지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신청인과 신청 장소가 주세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려 면허하는 것이므로 면허신청인 또는 신청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면허신청이 되는 것임
본문
1.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신청인과 신청장소가 주세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려 면허하는 것이므로 면허신청인 또는 신청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면허신청이 되는 것이며 2. 판매장의 이전허가는 기왕에 면허를 받은 장소의 이전을 말하는 것이고, 3. 면허신청서류 중 건물사용승락서에는 건물임대차계약서도 포함되며 4. 주류판매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고 있는 면허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면허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 면허신청이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서류와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서류 등에 대하여는 면허증을 교부할 때까지 제출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건물사용승락서나 자동차구입가계약서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