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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94. 4. 25.

시험제조면허를 받아 주질검사 결과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 주류제조면허 신청

소비46420-836 소비46420-836 소비46420836 19940425 199404 1994 04 25

요지

시험제조면허를 받아 주질검사 결과 적정판정을 받았으므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류제조면허신청서를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면허의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득할 수 있음

본문

귀하는 시험제조면허를 받아 주질검사 결과 적정판정을 받았으므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세법 제5조제1항ㆍ동법시행령 제3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류제조면허신청서를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주세법 제10조 면허의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득할 수 있으며, 주류제조면허신청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간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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